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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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전당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권삼주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일주, 이이주, 권삼주, 김삼직 : 형법 제37조
도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누범가중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
고 담보로 받아 보관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형법 제30조(입목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3)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서○○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서○○)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
심이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항 및
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판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서 1. 각 매입장부 사본(수사기록 제53, 94, 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신A3, 안A4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장물취득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4조, 제362조’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됨으로써 예비적 공소사실이 이유가 있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미싱취급고물영업자들이 봉제공장 경영자로부터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는 등 하였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가. 전자대리점 경영자의 취급물품의 매수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나. 함정수사의 의의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전당포 경영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1, 2, 3, 4 및 피고인 5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같은 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1, 2
전당포 영업자가 물품을 전당잡음에 있어 장물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같은 시내에 있는 동업자로부터 밀가루등을 고시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한 상인에게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