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6고정107 판결 [중과실장물보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임무영(기소), 하일수(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판결선고
- 2016. 5. 3.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3: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C, D아파트 주차장에서 E에게 5,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로부터 F호 BMW 승용차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을 담보로 받아 그 때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위 주차장에 보관했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2012. 5.경 H이 I을 기망하여 I의 명의를 이용해 리스한 후 G에게 양도함으로써 횡령한 장물이 전전유통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E에게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요구하여 K 소유인 사실을 확인하고, 리스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유를 문의하는 정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1)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F호 BMW차량 견인신고)
1. 고소장
【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그 소유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할 의무도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오랜 기간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했었고(수사기록 77면), 이 사건 당시에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법률행위 경험이나 자동차 일반에 관한 지식이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가의 자동차를 담보로 받으면서도, 자동차의 소유관계나 처분권한의 존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E의 소속과 신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E을 불과 두 달 전에 처음 만나 알게 된 상태였고,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5,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연 20%의 이율이 넘는 월 9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를 지인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동차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담보로 받아 보관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회수된 점, E의 기망행위도 범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