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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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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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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3건

부산지방법원 2024초기22302025. 3. 13.
위헌법률심판제청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19,2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고

헌법재판소 2024헌마11442024. 12. 2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되었다(2024헌바426).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인의 기

헌법재판소 2024헌바4262024. 12. 10.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26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기타(일반행정)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612020. 12. 24.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준사기 다. 범인도피 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전당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권삼주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일주, 이이주, 권삼주, 김삼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832019. 7. 11.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절도교사, 장물취득,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건조물침입

31조, 제 234조, 제230조, 제232조의2,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제362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헌법재판소 2018헌바82019. 2. 28.
형법 제3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당해사건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물취득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인 장물보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당해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대전지방법원 2019노25182019.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 전·후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8362018. 4. 26.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절도미수 라. 장물취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1762018. 8. 1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도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누범가중 [권고영역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82017. 6. 9.
[형사] 피해자 소유의 배관 자재를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8)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582017. 6. 2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장물취득

제5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다.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판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각 죄에 관하 여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082017. 11. 9.
특수절도교사, 특수절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7322016. 4. 20.
장물취득

입금한 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1072016. 5. 3.
중과실장물보관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982016. 5. 12.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장물취득

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이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허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이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5912016. 7. 21.
장물취득

1. 각 피시방 녹화장면 사진 및 동영상 1. 압수조서, 증제5호(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1. 경합범가중(피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592016. 6. 9.
장물취득

스북 챕쳐사진, 피의자 김○○과 문○○이 주고 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2512016. 7. 8.
장물취득

는 사실을 알면서 도 대금 합계 7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23번 죄에 정한

헌법재판소 2016헌바442016. 9.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512, 2015고단630(병합), 2015고단1027(병합), 2015고단1048(병합), 2015고단1261(병합), 2015고단1352(병합)2015. 7. 30.
가. 사기, 나. 장물취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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