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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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3건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19,2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고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법 제36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 12. 10. 각하되었다(2024헌바426).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인의 기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26 형법 제36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1569 기타(일반행정) 결 정 일 2024. 1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전당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권삼주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일주, 이이주, 권삼주, 김삼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31조, 제 234조, 제230조, 제232조의2,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제362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가. 당해사건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물취득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인 장물보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당해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
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 전·후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도 포괄하여 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누범가중 [권고영역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제5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다.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판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각 죄에 관하 여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입금한 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이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허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이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1. 각 피시방 녹화장면 사진 및 동영상 1. 압수조서, 증제5호(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1. 경합범가중(피
스북 챕쳐사진, 피의자 김○○과 문○○이 주고 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는 사실을 알면서 도 대금 합계 7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 표 23번 죄에 정한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