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고단1258 판결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장물취득]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나.다.라. A 83 남 2. 가.다.라. B 64 남 3. 가.다.라. C 64 남 4. 바. D 58 남
- 검사
- 장재완(기소), 이선화(공판)
- 변호인
- 변호사 E, F(피고인 D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7. 6. 22.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피고인 D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0호 내지 제26호를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와 G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2016. 6. 초순 19:30경 양산시 H 00공원묘원 주차장 옆 야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G는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고, 피고인 C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굴취된 소나무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전항 기재 일시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AAA이 운영하는 화훼단지로 가져가 위 소나무를 반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와 G는 공모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1그루를 이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G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2016. 6. 25.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G는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2016. 6. 26. 19: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A과 G는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 G와 함께 위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그루를 벌채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굴취된 소나무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및 (2) 각 일시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총 2회에 걸쳐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여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AB조경’으로 가져가 위 소나무들을 각 반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G는 공모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2그루를 이동하였다.
3. 피고인 A과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G는 2016. 6. 29. 0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다음, 피고인 A 소유의 I 봉고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어 소나무를 싣지 못하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5. 21:3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조경’에서, G로부터 G 등이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6. 20: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조경’에서, G로부터 G 등이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1그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순번 19)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통화내역(순번 36), 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다.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판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공원묘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고, 절취한 소나무들 중 일부를 매매(賣買)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태양 자체로 일반적인 절도나 장물취득에 비하여 죄질이 무거운 사안임
○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성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지위․역할, 수익 취득 여부나 그 규모, 전과관계,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