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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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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20.2.18>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4. 삭제 <2009.6.9>

5. 삭제 <2017.10.31>

6. 삭제 <2017.10.31>

7. 삭제 <2017.10.31>

8. 삭제 <2017.10.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삭제 <2020.6.9>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삭제 <2020.6.9>

5. 입목ㆍ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③ 삭제 <2020.6.9>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1702022. 12.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 할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주도의 산림을 무단으로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훼손하는 행위와 이에 가담하는 형태의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582017. 6. 2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장물취득

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대구고등법원 2016노4942017.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산림입목손상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대전고등법원 2015노512015.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 소유 임야에 대한 무허가 굴취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2015. 4.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

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산물 절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입목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창원지법 2015노7982015. 12. 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헌바489201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행규칙(2008. 6.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9.

헌법재판소 2010헌마541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손상하였다는 입목이 ‘산림 내의 입목’인지에 관한 법리오인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1도1132012. 5. 1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임산물인 수목의 굴취에 의한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고정103,2010고단167(병합),196(병합)2010. 11. 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창원지방법원 2010노25322010. 12. 2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그 굴취 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나무 굴취 행위는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산 21번지 소나무에 대한 관할관청의

대구고등법원 2008고합652009. 2. 13.
○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암석을 채취한 피고인의 항소(1심 선고형 : 징역 1년 6월)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8호(공작물 불법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8조 제3항(자연석 불법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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