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20.2.18>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4. 삭제 <2009.6.9>
5. 삭제 <2017.10.31>
6. 삭제 <2017.10.31>
7. 삭제 <2017.10.31>
8. 삭제 <2017.10.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삭제 <2020.6.9>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삭제 <2020.6.9>
5. 입목ㆍ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③ 삭제 <2020.6.9>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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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20호, 2020. 6. 9. 타법개정, 2021. 6. 10. 시행현행
- 법률 제1701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1498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2415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4. 9.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 할 정도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주도의 산림을 무단으로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훼손하는 행위와 이에 가담하는 형태의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
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산림입목손상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 소유 임야에 대한 무허가 굴취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산물 절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입목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행규칙(2008. 6.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5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9.
청구인이 손상하였다는 입목이 ‘산림 내의 입목’인지에 관한 법리오인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임산물인 수목의 굴취에 의한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굴취 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소나무 굴취 행위는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산 21번지 소나무에 대한 관할관청의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8호(공작물 불법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8조 제3항(자연석 불법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2008. 3. 21. 법률 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