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마541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윤○범
- 대리인
- 1.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2. 법무법인(유) 화우담당변호사 신계열
- 피청구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이 2010. 5.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223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5. 31.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형제1223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9. 10.경 피의자 소유 서울 강북구 ○○동 산 123-24, 26, 49 등 3필지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소나무 등 43그루(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에 식물제초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입목은 청구인의 부친인 망 윤○원에 의해 정원수 목적으로 식재된 것인데 위 윤○원은 이로 인하여 서울시의 도시환경 미관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런 서울시민 600인’에 선정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다시는 나무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고 한다.)’은 ‘산림’ 내에서의 입목손상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또는 담장 내의 토지는 애당초 산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는 담장에 의해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관련 법령은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 안의 토지’를 산림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토지 위에 건물과 담장이 모두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담장은 존재하지만 건물에 의해 이 사건 토지가 외부로부터 차단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산림’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3. 관련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며, 여기서 ‘산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의미하나,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 안의 토지'는 예외적으로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즉, 이 사건 토지가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담장 안의 토지’에 해당함은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건물·담장 안의 토지’라 함은 결국 ‘건물 또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건물·담장 안의 토지’라 함은 ‘건물 그리고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동시에 건물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으므로 결국 법령상 산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산림자원법상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컨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 ‘건물·담장 안의 토지’는 ‘건물 또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산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건물·담장 안의 토지’ 부분의 문리적·목적론적 해석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 ‘건물’과 ‘담장’은 서로 가운데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바, 통상 법령상 가운데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함을 나타날 때 쓰이고 있다. 이를테면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다른 각 호, 예컨대 제3호는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제4호는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을 각각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가운데점은 모두 ‘또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 ‘건물·담장’ 역시 그 문맥상 ‘건물 또는 담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입법취지에 기한 목적론적 해석을 하더라도, 건물·담장으로 구획된 입목 및 그 토지를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림자원법의 입법목적이 결국 집단적으로 조성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국토의 보전이나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산림자원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건물·담장으로 구획된 입목은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집단적 산림자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성된 ‘정원수’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산림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적용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건물과 담장을 동시에 설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둘 중 하나만의 설치로 족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7. 21.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어도 이후부터는 건물과 담장이 동시에 설치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3호로 개정된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건물·담장안의 토지’에서 가운데점을 삭제하였다. 이는 구 시행령상의 ‘건물·담장’은 ‘건물 또는 담장’을 의미할 여지가 있어 입법실책을 관계당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그 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건물과 담장으로 동시에 차단된 토지만을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위와 같은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범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형법 제1조 제1항 참조), 행위시법인 구법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상의 ‘건물·담장 안의 토지’는 건물 또는 담장 안의 토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애당초 산림자원법상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산림자원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적용을 전제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오인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