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2019.1.8, 2020.2.18, 2020.6.9>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6.9>
5. 삭제 <2020.6.9>
6. 삭제 <2020.6.9>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삭제 <2024.1.23>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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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21호, 2026. 5. 12. 일부개정, 2027. 5. 13. 시행현행
-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타법개정, 2024. 7. 24. 시행
- 법률 제17420호, 2020. 6. 9. 타법개정, 2021. 6. 10. 시행
- 법률 제1701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
- 법률 제16198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1456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연장지(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임야’로서, 산림자원법 제2조가 정한 ‘산림’이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산지’에 해당되고, 실제 이용현황 역시 임야(산지)라고 볼 여지가 많다. 3) 토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1. 정의 "국유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서류 가. 입목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 제2조 제7호는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그 관련 토지를 뜻하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는 농지로서, 산림자원법상 ‘산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산림자원법 제2조 제1호 단서, 농지법 제2조 제1호).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농지에도 적용되고는 있지만(산림자원법 제3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제도가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청구인이 손상하였다는 입목이 ‘산림 내의 입목’인지에 관한 법리오인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일반 산림절도에 비해 가중처벌되고 있는‘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없이 재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