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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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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