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청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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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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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6호, 2026.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0헌마541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국토의 보전이나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산림자원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건물·담장으로 구획된 입목은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집단적 산림자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성된 ‘정원수’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2008헌바1702010. 4.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일반 산림절도에 비해 가중처벌되고 있는‘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없이 재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