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0.2.18>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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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15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18. 시행현행
- 법률 제14987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2006. 8.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산물 절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입목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
한 구역이라고 착각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홍○○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홍○○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6월
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의 원산지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일반 산림절도에 비해 가중처벌되고 있는‘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없이 재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
제71조, 제72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