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고합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63년, 남), 농업겸조경업 2.가.나. B (66년, 남), 부동산중개업 3.다. C (57년, 남), 운수업 4.마. D (65년, 남), 농업겸조경업 5.라. E (77년, 남), 조경업
- 검사
- 차대영(기소), 김준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순득(피고인 A, B를 위한 사선) 변호사 윤경석(피고인 C, D, E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5. 4. 17.
1.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D,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3.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들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2011.경 업무상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 조만간 인부들을 모아 울산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 산 127-2 미호저수지 인근 국유림 가파른 경사면 위에 자생하고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용머리 형상 소나무 1그루를 캐낸 다음 주변 입목을 베어내고 길을 만들어 소나무를 평지로 끌고 내려온 후 집게장치가 장착된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 A은 자신의 동네 친구 또는 동네 선후배인 F, G, H, I(같은 날 각 기소유예)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그들과 함께 2013. 12. 17. 10:00경 위 소나무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이어서 다음 날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이틀에 걸쳐 미리 준비한 곡괭이, 삽 등을 이용하여 위 소나무 1그루를 캐내고 천막, 로프 등을 이용하여 위 소나무를 가파른 경사면 아래 200미터 떨어진 평지로 끌고 내려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작업을 하는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주변을 돌며 망을 보다가 2013. 12. 18. 17:00경 위 소나무가 경사면 아래 평지에 다다르자 집게장치가 장착된 5톤 트럭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를 섭외하여 위 소나무를 트럭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원산지 가격 1,000만 원 이상인 산물을 절취하였다.
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절취한 소나무를 경사면 아래 평지로 끌고 내려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나무 이동에 장애가 되는 활엽수 96그루, 소나무 3그루를 미리 준비한 톱으로 베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피해금 383,700원이 발생하도록 입목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98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에 있는 ○○운수를 운영하면서 조경수 등을 운송 주선하고 2012.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에 있는 ○○조경을 운영하면서 조경수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적법하게 반출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 67-2 공터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그곳에 심어 둔 위 용머리 형상의 소나무 1그루가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못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에 있는 ○○농원을 운영하면서 조경수를 관리 및 매매하는 자로서, 적법하게 반출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농원에서 업무상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피고인의 농원에 위 소나무 1그루를 보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소나무가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못한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위 소나무를 피고인의 농원에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에서 ○○식물원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관리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업무상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장물인 위 소나무 1그루를 피고인의 농원에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조경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소나무의 출처, 보관을 부탁하는 동기 및 소나무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보관 요청을 받은 소나무의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C의 말을 그대로 믿고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장물인 위 소나무를 피고인의 농원에 보관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배**,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임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실황조사서, 위치도, 입목피해배상금사정조서, 입목피해량산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B 통장사본, A 사용통장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소나무 매매거래절차 등 확인/ 피의자 상대 범행모의 시기 등 확인)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 광경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산물 절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입목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산물 절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입목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국유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절취한 것으로, 산림자원은 일단 훼손되는 경우 이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이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소나무는 뿌리가 상하여 고사한 상황으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의하여 야기된 산림훼손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소나무의 가액이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고액인 점,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년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 자녀의 등록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산림절도와 관련된 범죄 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3년 이상)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국유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를 절취한 것으로, 산림자원은 일단 훼손되는 경우 이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소나무는 뿌리가 상하여 고사한 상황으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야기된 산림훼손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소나무의 가액이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입목 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의 복구명령에 따라 느티나무 17본을 식재하고 2015. 4. 10. 위 사무소로부터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준공처리를 통보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장물인 이 사건 소나무를 매입한 것으로 취득한 나무의 가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장물취득죄는 장물운반죄, 장물보관죄보다 죄질이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소나무를 보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직업,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가담 정도, 보관한 장물의 가액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2013.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소나무를 보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직업,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가담 정도, 보관한 장물의 가액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