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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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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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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1건

대법원 2025도215222026. 4. 30.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 /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행위가 계속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도103212026. 3. 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를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5도170272026. 1. 15.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가 고시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전주지방법원 2024노5072025. 9. 23.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야기하지 않는다. 결국 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광주지방법원 2021노18972025. 7. 2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미 예정하고 있었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2021. 8. 6.자 공표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 2021. 8. 6.자 공표가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

서울남부지법 2025노13322025. 11.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문신시술은 더 이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4재고합22025. 9. 3.
포고령위반

망(亡)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1947. 8.경 이른바 하곡수집(夏穀收集)에 반대하여, 하곡수집 업무에 불응한 면장 등을 체포·호송하던 경찰관들을 습격하고, 그에 이어 지서로 복귀한 경찰관들을 습격하여 소요를 야기하는 한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948. 2. 27. 공무집행방해 및 경상남도공고 제12호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의 자(子)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1945. 9. 7. 포고 제2호는 죄형법정주의에

대법원 2024도112612025. 8. 28.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대법원 2025도62662025. 8.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도46892025. 6.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2022. 1. 4. 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정한 취지 / 형사법상 몰수를 갈음하는 추징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몰수·추징의 요건을 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부칙(2022. 1. 4.) 제2조를 해석할 때 고려할 사항 / 2022. 1. 4.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

대법원 2024도210512025. 5. 1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처벌하는 산업기술의 사용행위 또는 공개행위의 대상 기술은 취득 당시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기술로서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되지 않은 기술도 취득 당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도208482025. 5.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24.)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도167662025. 4.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도152902025. 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도10405202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22882024. 7.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사유로 삼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신법 우선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시행 중이던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재판소 2022헌가62024. 7. 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를 구성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소급적인 형벌규정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 가운데 일부위헌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이후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서 허위재무제표작성

헌법재판소 2021헌바3212024. 3. 28.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부칙조항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

대법원 2024도75162024. 9. 2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1, 2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관한 형이 폐지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도147122024. 9. 12.
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