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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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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조 (국내범)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대법원 2025도123572026. 4. 1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결혼중개업자’란 ‘결혼중개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5호). 이

헌법재판소 2020헌바5242025. 7. 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상습사기범죄 중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형법 제351조 중 제34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정의조항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

대법원 2022도86642025. 8. 1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 /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전고등법원 2024노7322025. 3. 2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사기미수

건을 추가로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구성요건적 평가에 있어 사기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및 라목과의 관계 검사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인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와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인 ‘자금을 출금

대법원 2020도164202022. 12. 2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원심판결 선고 후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56조 제1

헌법재판소 2021헌마2882021. 4. 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소제기 한 것(이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법 제2조 및 ②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조(국내범) 본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2021. 8.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8 [주문무죄] (가) 국외범 여부 ④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형법 제2조), 여기서 ‘죄를 범한’이란 행위의 일부 또는 결과의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충분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조를 적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1782020. 8. 26.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데(형법 제2조), 이는 실행행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피해회사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법인이어서 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

헌법재판소 2020헌마15912020. 12. 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2조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헌법재판소 2020헌바5482020. 11. 24.
형법 제2조 위헌소원 등

사 건 2020헌바548 형법 제2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윤○○(외국인)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0초기53 관할이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6302020. 11. 20.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

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의미하며,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2조). 불법재산은 몰수하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같은 법 제6조).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

대법원 2018도55192020. 7. 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626 판결 등 참조), 공소외 회사의 불상의 운영자들에 대하여도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제2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회사의 운영자들은 국내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2019. 4. 11.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나) 모자보건법의 연혁 1973. 2. 8. 법률 제2514호로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하였다. 위 법 제2조 제4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① 본인 또는

헌법재판소 2015헌바2392017. 10. 26.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노역장유치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5노40572016. 8. 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이 2016. 8. 1.에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삭제되었다. 그런데 아래 ①, ②항을 종합하면, 위 삭제는 형법 제2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시법인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한다. ①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서울고등법원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2016. 10.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

유 있다. 1) 항공료 제공 부분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형법 제2조), 여기서 ‘죄를 범한’이라 함은 행위 또는 결과의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공소

헌법재판소 2015헌가17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헌법재판소 2014헌바154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4도135292014. 12. 24.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도25852014. 12. 24.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