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11. 24. 선고 2020헌바548 결정 [형법 제2조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윤○○(외국인)
- 당해사건
- 부산고등법원 2020초기53 관할이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호, 이하 ‘공판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7. 13. ‘전문적인 심리가 필요하여 합의부재판부에서 재판해야 하다.’고 주장하며 공판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이전을 신청하는 한편(부산고등법원 2020초기53호), 그 재판 계속 중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0초기55호), 2020. 10. 23. 관할이전신청이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0. 11. 10.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조와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법 제2조는 검사가 청구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의 적용을 구한 공판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청구인이 관할의 이전을 구한 당해사건에서는 이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 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