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4. 6. 선고 2021헌마288 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윤○○
- 피청구인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의 정의규정 각 호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소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2.13조(정의) 각 호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협정 제12.13조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토록 한 형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148 사건 관련, 검사의 소추 능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나, 청구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한 것(이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법 제2조 및 ②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3. 판단
가. 형법 제2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0. 11. 27. 형법 제2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12. 15. 2020헌마1591). 결국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2조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