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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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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대구지방법원 2022노30712023. 4.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 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관하 여 진술하면서 피고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6302020. 11. 20.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

을 의미하며,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2조). 불법재산은 몰수하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같은 법 제6조).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도191302020. 4.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9노2552019. 6. 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을 저해할 수 있 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 기와 방임을 뜻하며(동법 제3조 제7호), 한편 위 법은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 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동법 제17조), 이를 위반할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7노28022018. 6. 14.
[2018. 6. 14.자 형사] 국내법으로는 금지되고 외국법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은 제3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대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국내법에 위 반되는 죄12)를 범

대법원 2017도9532017. 4. 13.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마7782016. 10. 4.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778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이

헌법재판소 2016헌마7122016. 9. 6.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712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헌법재판소 2016헌마6702016. 8. 30.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670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위 처분의 취

헌법재판소 2016헌마4702016. 6. 21.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470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643호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헌법재판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

헌법재판소 2015헌바166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264), 항소한 후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5노550) 위 법률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6. 기

헌법재판소 2015헌가17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죄 가운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죄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3헌바1292015. 5. 28.
형법 제7조 위헌소원

가.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서울고법 2013노19362013. 12. 6.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피고인에게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국적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422010. 6. 30.
속칭 발바리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이상인 징역 15년의 실형과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례

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 조 단서,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7

헌법재판소 2008헌바642009.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위헌소원

의 균형을 잃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의 법정형은 그 이득액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그 형의 하한이 다소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다른 법률들에 규정된 가중처벌조항

대법원 2008도109122009. 10. 15.
외국환거래법위반

수표, 미화 등을 소지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미 행한 다른 외국환업무와 함께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를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자에게 교부하기 전이어서 그 지

수원지방법원 2007고정21282008. 4. 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

수 있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보험가입 사실증명원(수사기록 제37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마

헌법재판소 2007헌마492008. 11. 27.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제외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동일한 사건으

대구지방법원 2006고합8382007. 1. 2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호). 판시 2항 기재 각 일시는 피고인이 ○○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2005. 3. 29.)한 직후이자 한나라당 공천일(2005. 4. 6.) 직전 또는 직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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