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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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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지방법원 2022노30712023. 4.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 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

헌법재판소 2016헌마7782016. 10. 4.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

헌법재판소 2016헌마7122016. 9. 6.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

수원지방법원 2007고정21282008. 4. 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보험가입 사실증명원(수사기

헌법재판소 92헌바61997. 1. 16.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도14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여기서 "고도"와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구분이었으므로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의 전문개정을 통하여 위 두가지 유형의 간첩행위를 한데 묶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로 구성요건을 단일화하여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

대법원 88누122571989. 3. 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동법 제4조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있었을 뿐, 원고가 야기한 위 교통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없었던 터인 데다가,

대법원 84도11391984. 8. 14.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예금계약 성립시기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입금치 아니한 경우에 그 예금계약의 성립여부 나. 수기식 통장에 의한 예금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특정의 취지 및 정도 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회의 업무상 횡령행위의 죄수 마. 채무확인을 위한 증표로서 발행한 수표로서 당사자 사이에 유가증권으로 통용하지 않기로 특약한 경우에도 위 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인지 여부 바. 수표소지인이 지급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지급 제시한 경우 그 부도에 관한

대법원 70도26601975. 6.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배임증여·배임수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4630호) 제2조에서 동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그 “간부직원의 범위”로서 제1호에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부정부관리기업체에

대법원 74도1911974. 5. 28.
건축법위반

건축법 개정 전후에 걸친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 신구법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