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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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 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보험가입 사실증명원(수사기
도14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여기서 "고도"와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구분이었으므로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의 전문개정을 통하여 위 두가지 유형의 간첩행위를 한데 묶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로 구성요건을 단일화하여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동법 제4조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있었을 뿐, 원고가 야기한 위 교통사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없었던 터인 데다가,
가. 예금계약 성립시기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입금치 아니한 경우에 그 예금계약의 성립여부 나. 수기식 통장에 의한 예금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특정의 취지 및 정도 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회의 업무상 횡령행위의 죄수 마. 채무확인을 위한 증표로서 발행한 수표로서 당사자 사이에 유가증권으로 통용하지 않기로 특약한 경우에도 위 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인지 여부 바. 수표소지인이 지급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지급 제시한 경우 그 부도에 관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4630호) 제2조에서 동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그 “간부직원의 범위”로서 제1호에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부정부관리기업체에
건축법 개정 전후에 걸친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 신구법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