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6. 선고 2016헌마712 결정 [형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영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주장이 막연하고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2016헌마470), 2016. 8. 13. 다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30.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마670).
나. 청구인은 2016. 8. 23.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두 차례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470, 2016헌마670),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