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동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수강명령 ○ 피고인
확인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 구 인 박○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형법 제3조, 제4조, 제5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헌법 제103조(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6. 6. 21.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및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보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태도(형법 제5조, 제6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외국인의 국외범’이 특정범죄에 포섭되기 위해 필요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후문 후단(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쌍방가벌성 요건(이하 ‘이 사
,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재판권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
법에 의한 처벌과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내국인의 국외범(형법 제3조)이나 외국인의 국외범(형법 제5조)에 대하여 해당 외국 법원이 처벌하였더라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사실상의 이중처벌과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형을 선고할 때 외국에서
피고인에게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국적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
17. 법률 제8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조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 내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의 가중처벌 벌칙규정은 헌법재
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다고 할 것이고, 위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조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 내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산에서 흡연한 것이 아니라, 여행 목적으로 2008. 8. 17.부터 8. 22. 사이 태국에 체류할 당시 흡연하였던 것이고,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규정한 형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다. 3. 검사의 주장 피고인의 소변 감정 결과 대마 성분 양성으로 감정되었는데,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시기는 보통인의 경우 최대 10일, 상습 투
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거나 거듭 처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조항은 물론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법률조항도 찾을 수 없다(일본 형법은 제5조 본문에서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재차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외국에서 언도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외국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외국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공작원을 만남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 형법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형법 제5조, 제6조에 정한 외국인의 국외범 문제로 다룰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부분
사인위조죄가 형법 제6조 소정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외국인이 외국에서 히로뽕을 매수한 행위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동법 제5조)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배제요건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6조 내지 제13조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여러가지 불이익한 처우를 규정하고
는 그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외국인 중국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이외의 죄를 적용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 여기에 국가보안법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또 국가보안법 자체나 그 밖의 법률에 이와 같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