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고합6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1962년생, 남)
- 등록기준지
- 외국캐나다
- 검사
- 유진승
- 변호인
- 법무법인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 판결선고
- 2008. 11. 14.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고체풀 속에 은닉된 대마 2.23g(증제1호), 소스가루 4개(증제2호), 우편물봉투 1개(증제3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9. 2. 16:2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아파트 ○○○동 ○○○○호 우편함에서, 2008. 8. 21.경 캐나다 밴쿠버에서 B가 고체풀 빈통에 대마 2.23그램을 은닉한 후 이를 포장하여 보낸 통상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밀수입하였는 것이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마 밀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이 도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자신은 수령인이 아니고 누가 어떠한 이유에서 보낸 것인지 알지 못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누가 우편물을 보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추측컨대, ‘샤샤’라고 불리는 한국인 C가 피고인의 딸을 납치하고 칼로 협박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C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범죄사실로 2008. 7. 22. 구속 수감 중이었던 관계로 위 우편물의 발송일자인 2008. 8. 21.에는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였던 점, ② 우편물의 발신지가 피고인의 고향인 캐나다 알버타주 애드먼드시인 점, ③ 우편물에 기재된 필적도 비영어권인 한국인의 필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어민의 필적에 가깝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대마 2.23g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미칠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중한 벌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다만, 위 대마는 피고인이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흡연하기 위하여 들여온 것으로 보이며 같은 물품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의 본국인 캐나다에서는 대마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약하여 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확고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기로 한다.
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8. 27.경부터 2008. 9. 2.경 사이에 부산 이하 자세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구체적인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흡연한 것이 아니라, 여행 목적으로 2008. 8. 17.부터 8. 22. 사이 태국에 체류할 당시 흡연하였던 것이고, 이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규정한 형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다.
3. 검사의 주장
피고인의 소변 감정 결과 대마 성분 양성으로 감정되었는데,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시기는 보통인의 경우 최대 10일, 상습 투약자의 경우 30일이므로 검사일로부터 역산하면 2008. 2. 24.로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시기를 아무리 길게 잡아도 피의자가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 대마를 흡연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사실인정과 죄책 유무의 판단
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9. 2.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검사 제출의 추송서에 첨부된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보면, “대마 성분의 약물 배설 기간은 흡연 후 4-8시간부터 대마 성분이 소변으로 배설되기 시작하여, 단순 흡연은 흡연 후 약 5-10일까지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 한편, 위 추송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 내용과 그 밖의 증거 등에 의하면, ① 대마를 1회 복용한 사람에게서 대마의 대사체가 12일까지도 검출된 사례가 있으며, ② 소변으로 대마 성분 투약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약물 배설 기간에 좌우되는데, 약물 배설 기간은 약물이 투약되어 배설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약물의 종류, 투약량, 투약 방법, 체내로 흡수되는 속도, 체내에서 대사 및 배설되는 속도, 개인차 및 환경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는 것이고, ③ 소변 감정 결과로는 복용한 약물의 양과 복용 빈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며, ④ 대마 흡연의 시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다는 것이고, ⑤ 피고인이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종 시점은 2008. 8. 21로, 이날로부터 12일이 경과한 같은 해 9. 2.에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⑥ 출입국 내역 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이 2008. 8. 17. 대한민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22.에 다시 입국한 사실이 있고, ⑦ 대마의 검출 한계가 100ng/ml인 경우 대마 흡연의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하면 ‘상’의 경우에는 검출 기간이 45일에 이르고, ‘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1일에 이르는데,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의 흡연량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제 흡연량이 1회분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검출 가능 기간이 길어져 소변 검사일로부터 흡연 시점을 소급 추정할 때, 태국에서 흡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주장하는 대마 흡연 시점과 소변 검사 시점 간의 기간 차이가 12일에 지나지 않아 흡연량 ‘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불과 하루의 차이가 있는 데 지나지 않는 점, ⑧ 간이시약인 아큐사인(Accusign)은 소변 중에 대마 성분이 100ng/ml 이상인 경우에 양성으로 반응하고, 편광형광면역분석법 및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은 대마 성분이 소변 1ml당 25ng 이상인 경우에 양성으로 판정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감도 및 실험실에서 정한 검출 한계치에 의해 소변에서 양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⑨ 검찰에서 제출한 위 논문에 의하더라도 중독자의 경우에는 30일까지 대마 성분이 소변으로 배설된다는 것이고, 검찰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연해 왔다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는 12일 이상을 경과하여 여전히 대마 양성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관련 사실과 정황이 인정된다.
라.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대로 태국 체류 중에 흡연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반드시 공소사실과 같이 소변 검사 시점인 2008. 9. 2. 기준으로 소급하여 6일 전인 2008. 8. 27.부터 검사 당일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단정하거나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우리나라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면, 이 사건에서 논의의 대상인 행위가 위와 같이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일 가능성이 있어 이는 곧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러한 의심을 배제할 만한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결론
결국, 이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