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6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2026. 4. 16.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각 범행의 마약류 및 그로 인한 수익금 5,469만 원(= 판시 범죄사실 1.가.항 기재 각 범행 관련 송금액 총 3,528만 원 + 판시 범죄사실 1.나.항 기재 각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972026. 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SNS 광고를 통해 '무료 해외여행'을 제안받아 이에 응했을 뿐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대하여 공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2026. 3. 1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피고인 A: 징역 5년~22년 6개월 ○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주지방법원 2025노2762025. 8.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2025. 1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젤리를 스스로 섭취·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312025.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운반하는 수하물을 ▣▣으로 알고 있었을 뿐 케타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약류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4252025. 9. 12.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넘어 피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8, 1240(병합)2025. 8.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필로폰 매수대금 총 33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472025. 1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2025. 1.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

대법원 2025도67392025. 9.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12025. 1.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파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2023고합364(병합), 2023고합632(병합)2024. 1.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예비군법위반

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3고합250사건: 11,950,000원(증거록목 순번 58) ○ 2023고합632사건: 125,00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2024. 4.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총 6,425,000원 = 2,905,000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 3,520,000원(범죄사실

서울고등법원 2023노40162024. 6.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3 내지 53호의 몰수를 구하나, 비아그라 653g(증 제49호)은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대마가 담긴 미니 지퍼백 1개(증 제39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002024. 3.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2302024. 3.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제7호에 대하여 몰수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는 2023고합230사건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직권으로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62024.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모부 ‘E’로부터 부탁을 받아 책 모양의 나무상자를 대한민국으로 가져온 것일 뿐, 위 나무상자 안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07, 2024고단1556(병합)2024. 7. 18.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합계 1,025,736원=643,200원(2023고단4407)+382,536원(2024고단1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2212024. 4. 18.
[형사] 태국으로부터 이미 국제특송우편으로 국내로 수입된 필로폰을 공범이 보낸 택시에 실어서 보내는 행위가 마약수입 범행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로서 방조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

1. 몰수 여 2023. 3. 18. 09:31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30.76g을 수입하였다. 1. 추징 2. 피고인 단독범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