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5고단1158, 1240(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박진현(기소), 장진한(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 판결선고
- 2025. 8. 28.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2025고단1158 사건의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5고단1158』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 12. 13.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에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0000’(성명불상, 텔레그램 ID : 0000)으로부터 필로폰 2g을 대금 960,000원에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1:56경 위 ‘0000’이 소개해준 가상화폐 매매 대행사를 통해 필로폰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구매(위 대행사 사용 계좌인 D 명의의 E F 계좌로 960,000원 송금)하여 위 ‘0000’이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구매한 가상화폐가 귀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위 ‘0000’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준 ‘좌표 사진’을 받아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이하 불상의 아파트 화단으로 이동해 필로폰 2g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5고단1240(병합)』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4.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4. 12. 13. 23:24경 진주시 H, I 앞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 내에서, 빈페트병에 구멍을 뚫어 유리 파이프를 넣은 다음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약 0.1~0.2g을 넣고 라이터를 이용해 유리 파이프를 가열하여 페트병으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4.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4. 12. 18. 1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약 0.1~0.2g을 투약하였다.
3. 2025.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25. 4. 3. 15: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약 0.1~0.2g을 투약하였다.
4. 2025.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5. 4. 8. 17:4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약 0.1~0.2g을 투약하였다.
『2025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5, 9, 24, 34, 40)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2, 43)
1. J 공식인증채널 수사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5고단1240(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모발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및 첨부서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필로폰 매수대금 총 33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약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횟수나 그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재범에 이른 점,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