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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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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12.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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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9건

대법원 2025도167472026. 3.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2026. 4. 16.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매 미수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2026. 4.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과실치사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6972026. 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2026. 3. 1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원료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282025. 4.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552025. 1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3312025.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4252025. 9. 12.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1항 제4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대마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8, 1240(병합)2025. 8.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2592025.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3472025. 12.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2025. 1.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재판소 2023헌바1872025. 2.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오고 있다. (다) 다만, 마약류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제조를 비롯하여 매매, 소지 등의 취급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품목으로(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이를 대상으로 한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가액이 공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 상품과는 달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

서울남부지법 2024노19322025. 7.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항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소변·모발·유리조각 등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소변·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12112025. 1.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운전의 점),

대법원 2025도21992025. 5.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2023고합364(병합), 2023고합632(병합)2024. 1.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예비군법위반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및 소지, 케타민 매매 및 투약, MDMA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2024. 4.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실에 해당법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서울고등법원 2023노40162024. 6.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 MDMA 및 케타민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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