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고단1425 판결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박진현(기소), 조윤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강정은
- 판결선고
- 2025. 9. 12.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400,000원을 추징한다.
5.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섭취
(1) 피고인은 2025. 1.경 김해시 B에 있는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 THC)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젤리(이하 ‘대마 젤리’라 함) 한 개를 반으로 쪼개어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섭취하고 남은 나머지 대마 젤리 반개를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5.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젤리 1개를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5. 4. 20. 14: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E호 내에서, 대마 젤리 1개를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4.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8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섭취하고 남은 대마 젤리 4개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냉장고에 넣어 2025. 4. 2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할 목적으로 위 대마 젤리 4개를 소지하였다.
2. 상해, 마약류향정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5. 4. 20. 14: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E호 내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H(남, 32세)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해 갑자기 대마 젤리 1개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어 주어 그 젤리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마 젤리를 입 속에서 녹여 삼키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장 박동수 증가,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하여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마를 섭취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대마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모르게 대마 젤리를 섭취하게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