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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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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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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9건

수원지방법원 2025노3912026. 3. 31.
명예훼손

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

인천지방법원 10만원을12026. 5. 6.
업무방해

매업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

인천지방법원 2026. 4. 13.
사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 각주 [1] 직권으로 적용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등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732026. 5. 21.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이유로 미합의)와 그 내용, 피고인 A, B의 범죄경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3161(병합), 3245(병합)2026. 3. 10.
변호사법위반, 사기, 횡령

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322026. 2.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각주 [1]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6292026. 2. 24.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8672026. 2.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732026. 2.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있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712026. 4. 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감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수원지방법원 2025노3912026. 3. 31.
명예훼손

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332026. 1. 8.
살인미수

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64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후송과 사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7562026. 1. 14.
[형사] 허위 진료기록부 기초로 요양급여비 등을 부정하게 받은 병원 관계자 집행유예 및 벌금(통영지원 2022고단756)

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 B는 2008. 8. 11. 통영시 D에서 입원실 68실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572026. 2. 5.
[형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USB 은닉 지시한 피고인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57)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2019년 사기죄, 2020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몇 차례 벌금형을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572026. 1. 14.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동우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6882025. 4.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산고등법원 2024노3662025. 6.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분 35%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

광주고등법원(전주) 2025노42-1(분리)주1)2025. 8.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4. 피고인 3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502025. 6. 27.
사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액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5072025. 7. 3.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지 않았다. 피고인의 최근 20년간 처벌전력은 이종 범죄로 이한 벌금형 6회가 전부인 점도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요소이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이외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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