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5고단1507 판결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83-1), 무직
- 검사
- 남계식(기소), 김규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정수(국선)
- 판결선고
- 2025. 7. 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S호텔 뷔페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한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 등의 문제로 위 식당의 한식 파트장 B와 총괄 주방장 C로부터 주의를 받고 S호텔과, B, C 등이 징계 개시를 고려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B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24.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S호텔 뷔페 한식 파트에서 수입산 소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5장과 함께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접수시켰다. 피고인은 2024. 9. 24.경 불상지에서 위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제보한 내용과 달리 시료검사결과가 ‘혼합’으로 나온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B가 직접 섞기도 하고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육회를 섞어서 내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이 2024. 9. 27. 16:1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다시 확인한 후 같은 날 B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20.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B가 수입산 소고기를 구매창고 냉동고에서 꺼내어 나누어서 한식 파트 냉동고에 넣었고, 저녁 식사(디너) 때 국내산 한우로 만들어야 하는 육회를 고의적으로 호주산 소고기를 이용하여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파우더를 사용하여 이를 숨겼으며, 호주산 소고기를 이용하여 육회를 만들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5. 1. 15. 및 2025. 2.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식당에서는 점심 식사와 결혼식 행사에 제공되는 육회는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고, 저녁 식사에 제공되는 육회에는 국내산 소고기를 사용하였으며, B가 고의로 저녁 식사에 제공되는 육회에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거나 피고인이나 직원들에게 저녁 식사에 호주산 소고기로 육회를 만들어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피해자 S호텔에 대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4.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S호텔 뷔페 한식 파트에서 수입산 소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Z방송국 홈페이지 인터넷 제보를 통하여 대구 Z방송국에 접수시키고, 2024. 9. 30.경 위 방송국 기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식당에서 국내산 소고기를 내야 하는데 한식 파트 과장인 B가 지시하여 수입산 소고기를 섞어서 제공한다’고 제보하여, 기자로 하여금 2024. 10. 3.경 ‘1등급 한우 육회라던 호텔 뷔페... 호주산과 섞었다’는 제목으로 이 사건 호텔이 고의로 원산지를 속여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TV 뉴스, 인터넷 기사 및 뉴스를 보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지시하는 등 피해자 S호텔이 고의로 수입산 소고기를 섞어서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기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게 함과 동시에 TV 뉴스를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하여 피해자 S호텔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S호텔의 이 사건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B, S호텔에 대한 음식 재사용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25. 1. 15.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제1항 기재 무고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검사로부터 원래 호주산 육회를 제공하는 점심 뷔페의 육회 시료검사결과가 ‘혼합’으로 나온 것과 관련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점심에는 호주산만 쓰는 게 이득일 건데, 점심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생각해보니 B가 전날 저녁에 남은 육회를 냉동보관인가 냉장보관인가 해두었다가 다음날 점심때 제공하라고 시켰습니다. 점심때 남은 육회를 저녁에 섞어서 쓰라고도 했습니다. 점심에 혼합이 되어 있었다면 그 전날 저녁에 누가 근무하였고 육회를 재사용했는지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5.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S호텔 뷔페식당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하고 있고, 특히 한식 파트의 저녁 메뉴에 나간 국내산 1등급 육회는 다시 다음 날 점심메뉴에 나갔으며, 한식파트 책임자인 B가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대구북구청 북구보건소 위생과에 접수시켜 2025. 1. 21.경 위 보건소 직원 등이 이 사건 식당에 음식물 재사용과 관련하여 불시 점검을 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식당에서는 사용하고 남은 음식물을 즉시 폐기하고 있었고 이를 재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혐의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 내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S호텔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와 S호텔을 무고하였다.
4. C에 대한 폭행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24. 12. 2.경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호텔 지하 1층 비상구 계단에서 C가 볼과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24. 12. 27.경 같은 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24. 9. 2. 13:00∼14:00경 C가 볼과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을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거나 볼과 귀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하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진실한 사실만을 신고 또는 제보하였을 뿐이다.
2. 범죄사실 제1∼3항 관련 – 원산지 허위 표시, 음식물 재사용 등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B를 비롯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일하면서 육회 제공 관련 업무를 한 직원들은 B가 저녁 식사에 제공하는 육회(이하 ’저녁 육회‘라 한다)에 호주산 소고기를 섞거나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2) B는 S호텔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비용 절감을 위해 굳이 저녁 육회에 호주산 소고기를 섞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도록 지시할 동기가 없고, 더욱이 주방에는 다른 여러 직원들이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과는 평소 사이가 좋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탄로가 날 위험을 감수한 채 피고인에게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할 가능성도 대단히 희박하다.
3) B보다 상급자인 S호텔의 다른 임직원 역시 육회에 사용할 호주산 소고기와 국내산 소고기를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해오다가 이 사건 호텔이 5성급 호텔로 승급된 지 약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B에게 저녁 육회에 호주산 소고기를 섞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다.
4) 반면 피고인은 ① 2024. 8. 31. 최초 국민신문고 접수 당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까지 첨부하면서 ’이 사건 식당이 수입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기재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2024. 9. 22. 국민신문고 추가 접수 당시까지도 유지되었으나, ② 그 후인 2024. 9. 23.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소속 직원의 시료 채취 및 그에 대한 감정 후 저녁 육회는 물론 점심 식사에 제공되는 육회(이하 ’점심 육회‘라 한다)에서도 국내산과 호주산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알게 되자 비로소 ’B가 섞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③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지된 후인 2025. 1. 15. 검사로부터 이 사건 식당이 본래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던 점심 육회에 굳이 더 비싼 국내산 소고기를 섞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추궁을 받자 갑자기 생각났다면서 ’남은 소고기 재사용 지시‘를 운운한 후 바로 다음 날 이에 관하여 국민신문고 접수를 하는 등 자신이 경험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석연치 않은 점도 많아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5) 한편 피고인은 종래 자신이 일하던 근무처에 대한 민원 제기, 고소ㆍ고발을 한 이력이 100건 이상 확인되고, B를 비롯한 S호텔 임직원들과는 피고인의 근무태도 불량과 근무성과 미흡, 수습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많은 마찰이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듭하여 주장과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신고와 제보를 반복하는 등 허위신고 또는 제보를 할 동기 역시 충분하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저녁 식사에 제공되는 육회에 호주산 소고기를 섞거나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제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제4항 관련 – 폭행 피해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C는 당초 피고인을 이 사건 식당에 취업시켜 준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충고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호의적인 태도로 대하여 왔다. ② C는 격려 차원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머리를 때리거나 불과 귀를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했던 녹취록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행 피해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C는 피고인을 위하여 새로운 직장까지 알아봐주는 내용까지 확인된다. ③ 피고인이 C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2024. 12. 2.은 폭행 피해 주장일인 2024. 9. 2.로부터 3개월가량이나 지난 시점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근무태도 불량과 근무성과 미흡, 수습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 등이 문제가 되고 피고인의 반복적 허위 신고와 제보가 이루어진 이후이다.
나. 이러한 피고인과 C의 기존 관계, 녹취록의 내용 등 객관적 정황, 피고인의 고소 시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C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 볼과 귀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 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인사 관련 문제에 불만을 품고 대형 호텔과 그 직원들에 대하여 허위 신고나 제보를 반복하였다. 무고를 당한 직원들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무고와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당한 호텔 운영 회사는 상당한 유ㆍ무형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그 특성상 쉽게 회복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내내 피해자 또는 피무고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하거나 추가로 무고를 하는 등 처벌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피고인의 무고가 모두 수사 초기 단계에 발각된 덕분에 피무고자들이 소추되거나 처벌을 받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최근 20년간 처벌전력은 이종 범죄로 이한 벌금형 6회가 전부인 점도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요소이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이외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