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조 (교사범)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7건
영상자료 등 파일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남인 H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 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형법 제30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며(형법 제31조 제3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2조 제1항).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부 VDI 교체 현황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의 취득·처분 및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 은폐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산업재해 원인조사 방해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
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그에 관한 예비적 죄명으로 ‘범인도피교사’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범인도피의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라 한다)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피고인별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피고인별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 각 징역형 선택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
A B 접견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증명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피고인 1, 피고인 3: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2: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공소사실에 별지2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