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고단703 판결 [가. 범인도피교사 나. 범인도피]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2.가. B
- 검사
- 이수정(기소), 김연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현주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5. 10. 17.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4. 11. 2. 00:44경 김해시 C,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 중이던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위 현장에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위 E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온 위 E과 사촌지간인 B에게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사고 당시 위 B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7경 위 B에게 “술을 마셔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 나는 운전을 업으로 사람인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된다. 당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B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감지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실체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