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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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3건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점, 판시 제4, 7, 15 기재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
기재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1)항의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그에 관한 예비적 죄명으로 ‘범인도피교사’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범인도피의 주위적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범인도피죄의 친족 간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친족’의 의미(=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 /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생부(生父)를 도피하게 하였으나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은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등록 기부금 모집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 각 징역형 선택 1. 증인 B의 일부 법정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
유기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 및 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1. 누범 가중
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혼외자에게 친족간 특례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외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간 특례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라)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박도움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차지점장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 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범죄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형법」제133조, 제357조 제2항의 죄 다.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형법」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죄 라.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처벌받은 내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피고인 이이주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전노직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삼직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 호간] 1. 형의 선택 각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최②②: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①①: 형법 제37조 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가장” 부분 및 같은 조 제1항 제3호 중 “은닉” 부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51조 제1항 중 “도피” 부분,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2조 제1항 중 “종료”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