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고단1105 판결 [가. 범인도피 나. 범인도피방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2.나. B 3.나. C
- 검사
- 이희승(기소), 임영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유병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구범서(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김빛나(피고인 C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5. 11. 1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8. 19. 20:55경부터 22:35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B, C, F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마시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사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후 C와 함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되어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20. 01:36경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오토바이 운전자 H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위 차량을 세우자 “형,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한 뒤 차량에서 내려 위 H와 대화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며 음주측정에 응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4. 8. 30. 09: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B, C와 함께 본 사안의 처리 과정을 논의하던 중, 원래는 B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려 하였으나 C가 “피고인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고 하고, 이 말을 들은 B도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자, 다시 한번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44경 서울강북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L에게 음주측정 당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X5 차량 조수석에 A을, 뒷좌석에 C를 태우고 운전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A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는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A의 범인도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고, 이후 2024. 8. 30. 09: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A, C와 함께 본 사안의 처리 과정을 논의하던 중 C가 “A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고 하자 A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A의 범인도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날 11:44경 서울강북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L에게 음주측정 당일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X5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2024. 8. 20. 01:36경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서 A이 B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는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중 B과 함께 자리를 이탈하고, 이후 A, B과 함께 이 사건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등으로 A이 B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8. 30. 09: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A, B과 함께 본 사안의 처리 과정을 논의하던 중, A이 B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려 하자 그들에게 “A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고 말하는 방법으로 A의 범인도피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날 11:41경 서울강북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감 L에게 음주측정 당일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3)
1. H 작성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1, 23, 36)
[피고인 C는, 판시 J병원에서 B로부터 “내가 자수해도 되는데, 아는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피해자도 없으니 단순 음주로만 조사받고 끝날 거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끝나면 좋겠다.”며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A만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냐”는 말을 함으로써 자수하려는 A과 B을 말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A과 B이 2024. 8. 29.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하였는데 그다음 날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위 결심을 번복하였던 점, ② B과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바,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명확한 진술을 피하려는 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B에게 판시 기재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년경 벌금 70만 원, 2014년경 벌금 450만 원의 형사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당하자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A의 허위 음주운전 자백을 방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이후 A과 C에게 적극적으로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30, 32 참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음주 단속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대리운전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당시 판시 차량의 차키를 소지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허위 음주운전 자백을 들키게 될 것을 우려하여 차키를 소지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C는 본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가장(구토를 한 후 화장실에서 입을 헹구었다)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이후 B이 자수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 C는 이를 만류하였고(증거순번 32 등 참조),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범인도피죄 및 그 방조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등(특히 대리운전을 가장하여 추가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년경 및 2006년경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도 사실관계를 일부 부인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범인도피를 방조한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는 2009년경 비교적 가벼운 1건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