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조 (종범)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5건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스토킹행위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합성대마 및 LSD 매매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합성대마 매매 미수 방조의
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번 기재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274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번 기재 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26조의2, 형법 제32조 제1항(카지노사업자 아닌 자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 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3
25.3.15.~25.3.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역형 선택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엑스터시 제조 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스토킹행위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적용법조에 예비적으로 형법 제32조 제1항, 죄명에 예비적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를 추가함. 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의 통신 매개 또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의 통신 매개 또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
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영위방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수취방조의 점),
,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AK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미수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
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입국심사 없이 입국하는 범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