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5. 9. 16. 선고 2024고단353,617(병합) 판결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 모욕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1인
- 검 사
- 공현진(기소), 박세빈(기소, 공판)
- 변 호 인
- 변호사 배종열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024고단353』
1. 피고인 1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31. 15:43경 경남 밀양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밀양 ◇◇◇복지관’ 앞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공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날 15:52경까지 같은 시 (주소 4 생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24. 6. 11. 14:33경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경남 밀양시 (주소 5 생략)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직접 전항 기재의 피고인 1 소유인 카니발 승합차를 조수석에 피고인 1을 탑승시킨 채 운전하던 중 전항 기재의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위 장소 부근에 있던 단팥죽 가게 앞 까지 피고인 1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의 스토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4고단617(병합)』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지인 관계로 피해자 공소외 1(여, 61세)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2는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로서 경남 밀양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갈비’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1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6. 20. 16:24경부터 16:39경 사이 위 ‘☆☆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앞에 있던 공소외 5와 위 식당의 직원인 공소외 4가 듣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보지가 크니 작니, 이 씹할 년아 내 남편하고 붙어먹었니, 보지가 크니 작니, 젖이 크니 작니, 자지를 빨았니, 이 씹할 년아 좋더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6. 20. 16:37경부터 16:39경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소외 5와 공소외 4가 듣고 있던 가운데 공소외 1을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너도 똑같은 놈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4. 7. 2. 18:40경 경남 밀양시 (주소 7 생략) 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1과 이전 피고인 2와의 내연관계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 2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듯이 손을 치켜들고, 피고인 1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및 몸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법정진술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스토킹행위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2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선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재판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스토킹행위와 이에 수반된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잠정조치, 벌금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 년에 걸쳐 피고인 2의 내연녀로 의심하는 지역 여성들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하여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과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존 범죄전력, 수사 및 공판태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