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1조 (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4건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피지 않는다.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불고불리의 원칙]. 3.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성립 유무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가 정한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2]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사이버범죄 제보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
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다. 형법 제311조(모욕),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모욕죄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
지 않았다. 피해자의 발언이 상식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모욕죄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각 녹취 텍스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한회사, SK브로드밴드, KT, SKT, LGU+의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 표현의
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상위 계급자, 상위 서열자를 포함하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 그리고 상관의 개념에 관한 군형법 및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범자는 어떠한 행위가 금지, 처벌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하는 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집행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