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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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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6건

수원지방법원 2025노3912026. 3. 31.
명예훼손

위 각 문서의 게시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

헌법재판소 2026헌마8102026. 3. 31.
재판취소

한 선입견을 드러내고 상고심에서 청구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실질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법원이 위 사건에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청구인이 군인 신분임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

대법원 2022다284711, 2847282026. 2. 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노3912026. 3. 31.
명예훼손

위 각 문서의 게시를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

대법원 2022다2071412025. 6. 26.
손해배상(기)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대법원 2024도145552025. 5. 29.
명예훼손·모욕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966042025. 5. 15.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그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를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3항과의 관계

헌법재판소 2023헌바782024. 6. 2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처벌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형법 제310조)과 비교해 볼 때 ‘오로지’라는 요건이 없음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비방금지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바,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는 정치적 표현

대법원 2022다2516502024. 10. 8.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대법원 2023도133332024. 4. 16.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23고합3892024. 1. 26.
명예훼손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甲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甲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甲이 피고인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甲은 즉시 피고인을 복직시켜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甲이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甲이 점주로 있는 대리점의 앞길에서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의 표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

대법원 2020다296741, 2967582023. 11. 1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3다2207902023. 11. 30.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乙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甲 등의 증명도 부족하며, 위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乙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

서울고등법원 2023노432023. 9. 13.
상관명예훼손

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대법원 2022도134252023. 2. 2.
명예훼손[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902022. 10. 6.
명예훼손

1. 13. 선고 2021고정90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게시 글이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상의하느라 늦어진 것이지 피해자의 선거출마를 방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4개월이

대법원 2020도84212022. 7. 28.
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사인(私人)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도108272022. 2. 11.
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되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고정232021. 9. 28.
명예훼손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그러한 발언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가. 발언내용의 허위성 유무(‘진실한 사실’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내용의 핵심은 결국 ‘C의 사촌누나인 D를 통하여 드라마 제작

광주지방법원 2020노16932021. 11.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 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허위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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