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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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7건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누군가를 상대로 단순히 ‘종북’ 등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표현행위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260조 제1항 및 제2항, 제283조 제1항 및 제2항, 제107조, 제108조 등), 명예훼손죄 중 일부(형법 제307조, 제30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등),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제1항),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 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 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 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비록 청구인들이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등으로 고소·고발되었으나, 청구인들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없고 청구인들이 표현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므로, 향후 검사는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오방송·팟캐스트방송에 출연하여 이를 보도하고 자신이 소속된 인터넷방송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이 형법 제309조 제2항으로 고소되었으나, 청구인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없고 청구인이 표현한 내
아니한다. (3) 심판대상조항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제311조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보다 행위태양과 불법이 가중되어 있고, 입법자는 이러한 죄질의 차이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가중
형법 제312조 제1항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ㆍ사자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
가.심판대상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고의 이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해석되고, 이때 피해자인 사람은 특정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심판대상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B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2015고단4883 범죄사실 제3항) 1)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한계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방법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 판단하는 기준 /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