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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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형법 제312조 제1항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ㆍ사자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당해사건인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를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 제한하고,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 검사가 고소할 자를 지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27조, 제228조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제308조에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경우에 한하여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은 이와 달리 단순히 사자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같
라고 신뢰하고 그러한 기대 속에서 살 수 있는 경우에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실효성 있게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형법 제308조,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금지와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14조(교원) 및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별지 1 기재와
점은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범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것(예컨대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159조의 사체등오욕죄)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하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 없이 형법 제317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과 구 의료법 제88조,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
술 1. 고소장, 간이진술서 1. 네이버 화면 캡처 출력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석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우리 실정법이 일정한 경우 사자의 위와 같은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예컨대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형법 제308조,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언론의 영역에서 사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위 법리 및 이 사건 발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의 각 사실들은 특정 기간에서의 특정행위로 봄이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의하여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인격 보호의 필요는 사망으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법도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형법 제308조,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나아가 특히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정면에서 그리고 상세
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000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
본권은 아니므로, 위 기본권의 행사로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될 한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형법 제308조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드라마를 비롯한 작품이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는 ‘예술의 자유’와
로 한 드라마에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모델이 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8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가 있다. (2) 특정인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이 있게 되는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중 어느 것을 더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기준
피고인들이 고문치사사건의 가혹행위 관련자가 더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할 것을 공모하여 나머지 관련자를 도피케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생존시를 작성일자로 한 사자 명의로 된 문서의 작성과 사문서위조 나. 채권자를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이를 추심취득한 소위와 사기죄의 성부 다. 추심한 어음금의 수령보관과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보관 라. "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 이란 발언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