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5고단4883, 2016고단4837(병합) 판결 [가. 무고,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다. 공갈미수, 라. 공갈미수방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910913-2), 주거 서울 2.가.나. B (650128-1), 주거 남양주시 3.가.다. C (611223-1), 주거 인천 4.다. D (590221-1), 주거 서울 5.라. E (540403-1), 주거 서울
- 검사
- 최창호, 김태희(기소), 임예진, 김은정, 임두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신OO(피고인 A, B를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이OO(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박OO(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이OO(피고인 A, B를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이OO, 남OO, 신OO(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황OO(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이OO(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박OO(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윤OO, 백OO(피고인 E를 위하여)
- 판결선고
- 2018. 2. 21.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4883』
[사건의 발단]
전 검찰총장이자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골프장 회장인 가는 2013. 5. 22.경 늦은 저녁 시간에 위 골프장 프런트 직원으로서 사직을 결심한 피고인 A을 만나 사직을 만류하기 위해 위 골프장 직원인 정OO과 함께 골프장 기숙사 내 피고인 A 방으로 찾아가 약 30분 간 머무르며 다독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당시 가의 이러한 행동들을 불쾌하게 생각한 피고인 A이 그 다음 날인 2013. 5. 23.경 위 골프장 직원인 임OO, 이OO 등에게 얘기하여 이 사건 내용이 골프장 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14년 여름 무렵 위 골프장 직원들이 가의 지시에 따른 긴축 경영 및 잦은 회식 등에 대한 불만으로 노조를 결성한 후 가가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 사례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가와 골프장 운영 문제로 불화가 있던 위 골프장 대표이사인 E가 당시 위 골프장 직원이던 고OO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며 이 사건이 노조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9. 초경 위 골프장 조형사로 근무하였던 아버지인 피고인 B가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사건을 듣게 될 경우 화를 낼 것으로 짐작하고 피고인 B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 내용을 알려주었고, 이 사건 내용을 들은 피고인 B는 2014. 9. 22.경 이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 A의 기숙사 룸메이트인 황OO을 만나 그녀로부터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말을 들은 후 위 E를 찾아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며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향후 이 사건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검찰수사관 출신인 피고인 C는 2013. 7.경 가로부터 7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화성시에 있는 구OO 골프연습장을 낙찰 받았다가 가와 지분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던 중, 2014. 9.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E 및 가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D 등으로부터 이 사건을 전해 듣고, 당시 김○○ 전 OO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성추문 사건을 비롯하여 박○○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검찰 전·현직 고위직에 대한 성추문 이슈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검찰총장인 가를 성추행 문제로 협박하면 가로부터 구OO 골프연습장을 시세보다 싼 값에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4. 10. 초경 위 E를 통해 알게 된 위 골프장 사내이사인 이△△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가에 대한 고소와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아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자초지종이 담긴 피고인 A의 진술서를 전달받고, 그때부터 피고인 A이 가를 강제추행죄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한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A과 수시로 만나며 이 사건 고소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갈미수
피고인 C는 2014. 10. 초경 당시 피고인 D를 통해 가에게 ‘C가 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고, 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2014. 10. 16.경 피고인 D에게 “C가 기자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원금만이라도 받고 빨리 발을 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해 봐라”, “겁을 좀 줘야 돼, 저 인간은”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말을 가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마치 피고인 C가 이 사건으로 기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리고, 피고인 C는 2014. 10. 22.경 피고인 D에게 “빨리 C하고 동탄 거 그냥 들어간 돈에 진짜 이자만 했다 생각하고 그냥 빨리 터는 것이 답인 것 같다고 말해봐라”, “기자가 기사를 쓸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내가 터트려 버리지, 내가 딱 우회적으로 터트려 버리면 손주들하고 새끼들 다 끌어안고 외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가에게 “C가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싼 값인 95억 원에 골프연습장을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C가 A 문제를 기자들에게 알려 퍼뜨릴 것 같다”라고 말하여, 마치 가가 피고인 C에게 구OO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면 피고인 C가 이 사건을 언론에 터트려 망신을 줄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C는 2014. 11. 3.경 가에게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구OO 골프연습장을 95억 원이 아닌 80억 원에 넘겨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가가 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를 공갈하여 가로부터 시가 120억 원 상당의 구OO 골프연습장 지분을 80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B, A의 무고
피고인 C, B는 2014. 10. 초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경위를 기재한 진술서 초안을 교부받아 살펴보던 중, 위 진술서 초안에는 이 사건 발생일자가 ‘2013년 6월쯤’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이 친고죄 폐지일인 2013. 6. 19. 이전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에 친고죄가 여전히 적용되어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났으므로 가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설사 이 사건 발생일자가 2013. 6. 19. 이후라 하더라도 위 진술서 초안에는 가가 단순히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어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가가 일부러 A을 강제추행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14. 10.경 피고인 A과 E 등을 통해 이 사건 발생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E로부터 ‘골프장 직원들에게 확인해보니 이 사건 발생일자는 2013. 6. 14.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일자는 2013. 6. 18.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등 이 사건이 사실은 친고죄 폐지일인 2013. 6. 19.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B는 2014. 10.경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발생일자가 특정되어야 가를 처벌할 수 있고, 가가 어떤 사람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벌을 못 받고, 뽀뽀한 것 정도는 들어가 줘야 하니 위 가가 뽀뽀를 하였다고 기재해라’라고 지시하고, 2014. 10. 22.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가의 운전기사가 이 사건은 2013. 6. 22.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 그 날짜로 이 사건 발생일자를 특정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3. 6. 22.이 이 사건 발생일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가가 피고인 A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발생일자를 2013. 6. 22.로 기재하면서, ‘가가 A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진술서를 재작성한 후, 피고인 B를 통해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일자가 조작되고 허위사실이 추가된 진술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의 내용대로 ‘가가 2013. 6. 22. 밤 골프장 여직원 숙소에 들어와 여직원인 A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B,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4. 11. 11.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위 경찰청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박△△ 경사에게 ‘전직 검찰총장이자 포OOO 골프장 회장인 가가 2013. 6. 22. 밤 포OOO 골프장 여직원 숙소에 들어와 A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발생일자는 피고인 A, 그녀의 룸메이트인 황OO이 모두 저녁에 퇴근하여 기숙사에 머물렀고, 피고인 A의 룸메이트인 김△△이 휴무 중이었으며, 가가 라운딩을 마치고 포OOO 골프장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날인 2013. 5. 22.경이었고, 가가 사직을 만류하며 피고인 A의 어깨와 머리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어도 가가 피고인 A 볼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B는 2013. 11. 1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가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11. 11.경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연합뉴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 사람을 한번 죽이고 싶은데, 언론플레이 좀 해서 도움 좀 받자”라고 부탁하고, 그 직원의 주선으로 만난 연합뉴스 소속 기자와 인터뷰를 하며, ‘전 검찰총장인 가가 지난 해 6월 22일 포천시내 골프장 기숙사에서 샤워하는 딸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뷰하고, 위 기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일자와 가가 A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이고, 피고인 B가 C, A과 공모하여 조작한 것이었다.
결국 연합뉴스 기자로 하여금 2014. 11. 12.「에이(A)씨의 아버지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검찰총장이) 지난 해 6월 22일 골프장 기숙사에서 샤워하던 딸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언론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가에 대한 고소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4837』
C는 2014. 10. 초경 당시 전 검찰총장이자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포OOO 골프장 회장 가의 운전기사인 D를 통해 가에게, “C가 A 사건 내용을 알고 있고 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2014. 10. 16.경 D에게 “C가 기자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원금만이라도 받고 빨리 발을 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가에게) 말해 봐라”, “겁을 좀 줘야 돼, 저 인간은”이라고 지시하고, D는 그 무렵 위와 같은 C의 말을 가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마치 C가 이 사건으로 기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리고, C는 2014. 10. 22.경 D에게 “빨리 C하고 동탄 거 그냥 들어간 돈에 진짜 이자만 했다 생각하고 그냥 빨리 터는 것이 답인 것 같다고 (가에게) 말해봐라”, “기자가 기사를 쓸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내가 터뜨려 버리지, 내가 딱 우회적으로 터뜨려 버리면 손주들하고 새끼들 다 끌어안고 외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D는 그 무렵 가에게 “C가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싼 값인 95억 원에 골프연습장을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C가 A 사건을 기자들에게 알려 퍼뜨릴 것 같다”고 말하여 마치 가가 C에게 구OO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면 C가 A 사건을 언론에 터뜨려 망신을 줄 것처럼 말하고, C는 2014. 11. 3. 가에게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구OO골프연습장을 95억 원이 아닌 80억 원에 넘겨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그 당시 포OOO 골프장 운영 문제로 가와 불화가 있던 위 골프장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4. 10. 15. C와의 전화통화에서 C가 A 사건을 언론에 퍼뜨려 가를 압박하려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뒤로 물러서 버러지. 내가 그때 같이 내가 안 도와줘. 자기 그거 도와줘도 도와준 지도 몰라”라고 말하고, C가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알겠습니다”, “예, 예”라고 대답하여 동조하였으며, 가를 협박할 수 있을 만한 별도의 토지, 여자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그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었고, 2014. 11. 20. C와의 전화통화에서 C가 “터트릴 게 있는 건지, 이 새끼를 좀 조질 수 있는 게. … 좀 뭐하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셔야 돼”라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배인 그놈이 이 양반에 대해서 잘 알아“, ”물어, 물어봐야 되겠네“라고 말하고, ”하나 건도 내가 알아봐야 되겠네“라고 말하는 등 C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였다.
이로써 C, D는 가로부터 액수 불상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가 위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태현황표, 프론트 근무표 등 관련(피고인 1, 2 변호인 주장)
2015고단4883 증거목록 순번 112, 113(이하 순번으로만 기재한다)의 각 근태현황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소지자인 정OO이 임의제출 한 압수물인 근무현황파일(2013 일일근태현황)에서 출력한 것으로, 증인 김□□, 정OO의 이 법정진술, 확인서(순번 106) 기재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편집 등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순번 10, 125, 148의 각 프론트 근무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소지자 이□□이 임의제출 한 압수물인 프론트 근무파일에서 출력하거나 이를 사본한 것으로, 증인 김□□, 이□□의 각 이 법정진술, 확인서(순번 120) 기재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편집 등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순번 7, 23, 128(근무수첩 또는 달력사본, 근무일지)은 모두 피고인 D가 작성한 근무수첩의 사본으로 원작성자인 피고인 D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참조).
순번 11, 14, 94, 102의 각 프론트 달력이 이 사건에서 밝혀진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순번 94, 102는 피고인 A 등이 제출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고, 순번 11, 14는 이것과 동일한 것을 사본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순번 9, 33, 146, 147, 157, 158, 159의 각 근태현황표 사본, 피고소인 라운딩 기록, 5, 6월 근태현황 등 분석표에 관하여는 그 작성자(순번 9, 33, 157, 158, 159) 또는 제출자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원본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할 자료도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녹음파일 관련(순번 162-1 내지 18, 2016고단4837 순번 166-1 내지 18, 피고인 1 내지 3, 5 변호인 주장)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각 녹음파일은 구OO 골프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던 가(피고인 C와 공동 운영하였는지에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이 그 사무실 내에 있던 컴퓨터에서 삭제된 것을 복구한 파일들로 사본에 해당하는데, 대검찰청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녹음파일은 2014. 11. 24. 13:47:10부터 같은 날 13:51:45 사이에 생성되었고,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해당 피시에 일괄 다운로드 된 것으로 시간 및 내용에 대한 임의적 개작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법원 검증결과 전화통화를 녹음한 피고인 C를 포함하여 진술자들인 피고인 D, E도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한 전화통화 내용임을 인정하고 있어, 위 각 녹음파일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 D의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2015고단4883 공소사실 1항)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가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 각 녹취록(순번 35, 36, 38 내지 42), 음성파일(순번 162-1 내지 7)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D를 통하거나 그에게 지시하여 마치 가가 구OO 골프연습장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A에 대한 이 사건 내용을 언론에 터뜨려 망신을 줄 것처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 C가 구OO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된 해악의 내용 및 정도, 수단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공갈죄의 협박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로부터 시가 120억 상당의 구OO 골프연습장 지분을 80억 원에 인수하여 그 차액인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는지, 즉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가가 구OO 골프연습장에 대한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는 경매 중인 구OO 골프연습장을 경락받아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한 후 재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3. 4. 19. 지인인 조□□과 함께 ㈜엠OO를 설립한 후, ㈜엠OO 명의로 구OO 골프연습장을 경락받은 점[따라서 구OO 골프연습장의 지분이라는 것은 실제 ㈜엠OO에 대한 지분이다. ㈜엠OO는 이후 ㈜구OO 골프클럽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엠OO’라 한다], ② ㈜엠OO 설립 당시 조□□은 배우자인 김◇◇ 명의로 35%, 후배인 김▽▽ 명의로 15% 지분을, 피고인 C는 배우자인 모OO 명의로 30%, 위 김▽▽ 명의로 20% 지분을 각 보유하고, 위 김◇◇가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같은 해 7월 경 가가 구OO 골프연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는 모OO 명의의 지분 30%와 김▽▽ 명의의 지분 35% 중 20% 분할하여 가가 지정하는 대로 가의 가족들 앞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하여 준 점, ③ 가는 2013. 11. 1.경 조□□이 투자한 원금을 모두 반환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주식도 모두 자신이 인수하였으므로, 구OO 골프연습장 지분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가 측에 이전된 지분은 가의 구OO 골프연습장 인수자금 투자에 따라 담보 명목이고, 가의 투자로 위 사업에서 빠지게 되는 조□□에게 가가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이며, 조□□은 투자원금을 회수하면서 남아있는 그의 지분에 대한 권한 일체를 자신에게 위임하면서 이후 사업 목적대로 구OO 골프연습장을 재매각하여 얻는 수익금 중 50%를 조□□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구OO 골프연습장 인수와 관련하여 초기 투자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였던 조□□이 상당한 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투자원금만 받고 자신의 지분 전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가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이전된 위 지분의 대가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나아가 2013. 11. 25.경에 조□□이 김◇◇, 김▽▽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백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 주장처럼 조□□에게 투자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조□□ 측 지분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2014. 5. 8. 개최된 ㈜엠OO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는 김◇◇, 김▽▽ 지분(50%)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는 점, ⑤ 또한 ㈜엠OO의 세무기장을 담당했던 최▽▽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9. 당시 ㈜엠OO의 지분은 가와 피고인 C 측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점, ⑥ 이후 가가 ㈜엠OO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4. 10. 또는 같은 해 11월 경 피고인 C가 구OO 골프연습장 지분 중 50% 상당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구OO 골프연습장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가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그로 인하여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 A, B, C의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2015고단4883 범죄사실 제2항)
1)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따라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또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한편,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 A, B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검사는 이 사건 발생일이 ‘2013. 5. 22.’이라고 특정하여, 피고인들이 고소장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 특정한 ‘2013. 6. 22.’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포OOO 골프장의 2013. 5. 근태현황표 및 같은 해 6월 근태현황표, 프론트 근무표, 당직일정표, 프론트 달력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우선 위 근태현황표 내용은 증인 한OO, 김◇◇, 김□□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후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그 기재 내용이 반드시 직원들의 실제 근무일자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순번 13, 15의 각 근태현황표와 순번 112, 113의 각 근태현황표는 그 작성 양식과 기재 방식도 상이하고, 포OOO시시(CC) 예약관리시스템 개인별 로그자료(순번 156)와도 일치하지 않지 않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프론트 근무표(순번 10, 125, 148)에는 2013. 6. 17.부터 6. 23.까지의 프론트 직원들의 근무 내역을 담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A이 위 기간 동안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A 이름이 없다), 위 개인별 로그 자료에 의하면 A이 2013. 6. 18.부터 같은 해 6. 23.까지 매일 로그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근무자의 근무 내용과도 상이한 면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3. 5. 및 6. 당직일정표(순번 149, 150)의 경우에도 증인 한OO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는 사후에 변경가능하고, 월초에 작성한 것으로 직원들끼리 합의하에 변경도 가능하여, 반드시 직원들의 실제 근무일자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프론트 달력(순번 11, 14, 94, 102) 내용도 위 개인별 로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증인 김**는 이 법정에서 프론트 근무 성격상 수시로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내용이 프론트 달력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불분명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일이 ‘2013. 5. 22.’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오히려, 피고인 A은 포OOO 골프장에서 2013. 6. 30. 퇴사하였는데, 위 피고인과 같은 날 퇴사한 김◇◇는 이 법정에서 ‘퇴사하기 일주일에서 길어야 열흘 안에 이 사건 있었고, 그 전에 A이 퇴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프론트 봐줄 사람이 없어 A이 9월까지 더 봐주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이 있고, 바로 그만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증인 표종관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은 후 A이 한동안 근무했던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얼마 안 있다 그만 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김□□도 ‘이 사건이 있던 날 즈음에 피고인 A이 퇴사한 것이 맞다’고 증언한 점, 황OO도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일이 6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기억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책 4권 제53쪽, 이하 권수와 쪽수로만 기재한다), 피고인 A이 당시 연차 7일을 쓰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당일 날씨가 더워 샤워 후 입을 옷으로 나시(민소매) 원피스를 꺼내 놨다‘고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제27쪽), 이 사건 당시에도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포OOO 골프장과 인접한 파주와 동두천의 당시 날씨 자료에 의하면(피고인 1, 2 증 제7호), 2013년 6월 하순경 최저기온이 섭씨 20도 내외인 점(5월 하순경 최저기온은 섭씨 10도 정도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일이 2013. 5. 하순경이 아니라 2013. 6. 하순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고소를 위해 작성한 진술서 초안에 발생일을 ’2013년 6월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이 ’2013. 6. 18.인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이 2013. 6. 19.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2013. 6. 22.’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설령, ‘2013. 6. 22.’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②항에서 든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고소 전 가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D가 자신의 근무일지에 근거하여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발생일이 ‘2013. 6. 22.’이라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일을 ‘2013. 6. 22.’로 특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한 이 사건 발생일에 부합하도록 어떠한 자료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 고OO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OO과의 통화 날짜를 확인하면 정확한 이 사건 발생일을 알 수 있다며 객관적 확인 방법을 제시한 점(4권 제1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2013. 6. 22.’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⑤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경우 2013. 6. 19. 이전에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나 1년 내에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의 일부 검찰에서의 진술(2권 제1296쪽)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도 이와 관련한 피고인 C의 이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고소 중 볼에 뽀뽀하였다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소 당시 경찰에서, 가가 밤에 갑자기 여자기숙사에 찾아와 샤워를 하고 나온 위 피고인을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예쁘다, 섹시하다, 내 애인하자, 뽀뽀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피고인의 젖은 머리를 만지고, 민소매 차림의 위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자기 쪽으로 당기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고, 나아가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기숙사 룸메이트 황OO이 주방 쪽으로 갔을 때 볼에 뽀뽀까지 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4권 제28, 29, 127, 128쪽).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고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검사가 ‘(지난 조사 때) 볼에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뽀뽀를 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니까, 뽀뽀 아니에요. 그것도 뽀뽀기는 하잖아요’라고 답변하였고, 계속하여 ‘그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이 안 되는 거고,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니까 제가 그것에 기분이 많이 나빴던 것이고’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가 처음에는 입에 뽀뽀했다고 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솔직히 사실도 아니고, 사실에 없는 내용을 쓰기는 싫었고, 볼에 뽀뽀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저는 볼에 뽀뽀했다고 하겠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적은 거예요’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당시 가가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이 법원 검증조서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황OO도 이 법정에서, 당시 가가 피고인 A의 볼에 뽀뽀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지만, 가가 피고인 A에게 ‘내 애인해라, 뽀뽀해 달라’는 말은 하였고, 민소매 원피시를 입고 있는 위 피고인의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도 ‘가가 피고인 A에게 이쁘다, 애인해라, 뽀뽀해 달라 등의 말을 하였고, 양손을 뻗어서 옆에 앉아 있던 자신과 피고인 A의 어깨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안았던 것 같으며, 당시 피고인 A이 엄청 기분 나빠했다’고 진술하였고(4권 제55, 56쪽), 이후 피고인 B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한 증인 한OO, 고OO, 황OO 등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또는 다음날에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해 당시 가가 볼에 뽀뽀를 했다거나 뽀뽀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가가 피고인 A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사건 고소장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일부 허위 사실을 포함시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설령 가가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비추어 가의 당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구성할 여지가 상당히 커 보여 이와 같은 기재는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B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2015고단4883 범죄사실 제3항)
1)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발생일자와 가가 A 볼에 뽀뽀를 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임을 전제로 기소를 하였는데, 위 다.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일자나 뽀뽀에 관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B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할 당시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나아가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판결 참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가는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으로, 비록 퇴직 이후라고 하더라도 공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은 포OOO 골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던 대주주인 가가 늦은 저녁시간에 위 골프장 프론트 근무 여직원의 기숙사에 찾아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당시 사회 지도층의 성추문이 이슈가 되던 시기였던 점에 비추어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가는 스스로 명예훼손적 위험을 자초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B가 이를 이용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에게 일부 개인적인 피해 감정의 회복이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 E의 공갈미수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2016고단4837 범죄사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각 녹취록(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46, 52) 및 각 녹음파일(순번 166-14, 15) 내용에 의하면, 2014. 10. 25.과 같은 해 11. 2.(이 부분 공소사실의 ‘11. 20.’은 오기이다)경 피고인 E가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을 비롯한 가의 여러 비리 등을 언론에 터뜨려 가를 압박하려 한다는 취지의 C 말을 듣고, 이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그 대화에서도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과 관련 있는 구OO 골프연습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전체적인 통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이, 포OOO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가에게 불만이 있던 피고인 E가 가에 대한 비리 등을 언급하면서 그를 혼내주거나 압박하려 한다는 C의 말에 동조하면서 험담하는 정도로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 E가 위 통화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실제 C를 도와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E로서는 구OO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 E는 A에 대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E가 C 등의 가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방조의 고의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