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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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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대구고등법원 2025재노52026. 7. 8.
국가보안법위반

했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

서울남부지법 2024노19322025. 7.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항소하였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소변·모발·유리조각 등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소변·모

대법원 2025도15492025. 10.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892024. 10.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0512024. 10. 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73, 85 내지 89, 92 내지 94, 97 내지 104, 111 내지 146, 증인 E, F의 증언) 가)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대법원 2021도11812024. 7. 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

범죄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도94312024. 3.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대법원 2021모3852024. 1. 5.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및 작성 방법 / 이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3헌마5322023. 12. 21.
기소유예처분취소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헌법재판소 2023헌마8112023. 7. 11.
형사소송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판결은 2022. 10. 15.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3. 6. 22. 형사소송법 제70조, 제98조, 제200조의3, 제218조, 형법 제16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적법

대법원 2020도24802023. 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도16692023. 12.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도74532023. 9. 18.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도121572023. 6. 1.
상표법위반[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0도25502023. 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도111702022. 1. 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서울고법 2022노14062022.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위 2011도1902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의 경우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및 그 내용, 기타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유류물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대법원 2019도151782022. 8. 31.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도95962022. 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도17162022. 1.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