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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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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3372024. 6. 12.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 환부, 가환부) 제4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9조, 제52조에 의하면, 피환부인이

대법원 2017모2362017. 9. 29.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보212016. 3. 9.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준항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부나 가환부(형사소송법 제218조의2)가 문제될 뿐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준항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단체는 2015. 11. 14. 광화문 광장 등에서 이른바 ‘민

대법원 2011모18392015. 7. 16.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 주식회사 빌딩 내 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유관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甲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乙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제1 처분)하고, 乙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 처분)하였으며, 乙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甲 회사의 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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