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5보21 판결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준항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준항고인
- A
- 변호인
-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1. 준항고인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1)은 2015. 11. 21. 준항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머 2개(이하 ‘이 사건 해머들’이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그런데 위 해머들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집회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 해머들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압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5조). 다만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2) 해당 물건이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압수를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압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물건이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음에도 압수하였다는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가 위법한 압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압수 당시 수사기관이 해당 물건이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하다면, 사후에 그 물건이 피의사실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부나 가환부(형사소송법 제218조의2)가 문제될 뿐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준항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단체는 2015. 11. 14. 광화문 광장 등에서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집회의 과정에서 시위대 중 일부가 밧줄, 쇠파이프, 사다리 등으로 경찰 버스 약 50대를 손괴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준항고인은 위 민중총궐기 집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단체 중 하나였다.
나) 수사기관은 위 혐의사실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2015. 4. 16.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추모제, 2015. 4. 1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2014. 4. 24. 민주노총 총파업, 2015. 5. 1. 세계노동절집회, 2015. 5. 6. 국회 정입 앞, 2015. 8. 28. 민주노총 집중행동, 2015. 9. 23.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2015. 11. 14. 민중총궐기(이하 ’이 사건 각 집회‘라 한다)에 관련된 ① 시위용품, ② 문서, 메모, 회의서류, ③ 컴퓨터, USB, 외장용 하드(이하 통틀어 ’시위용품 등‘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항고인의 사무실 창고에 있는 이 사건 해머들(해머는 둔기의 일종으로 그 성질상 무언가를 손괴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을 발견하였다. 한편,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손괴된 버스들에는 청색 및 황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는데, 당일 압수된 해머들 중 일부에는 금속 옆면과 정면에 청색 및 황색 페인트 파편이 묻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설령 준항고인 측 변호인이 압수 당시 ‘이 사건 해머들은 이 사건 각 집회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위 해머들이 준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행사의 퍼포먼스 용도로 사용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압수를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머들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버스 손괴 등과 관련이 있는 시위용품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압수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