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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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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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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82025. 4. 4.
대통령(윤석열) 탄핵

서의 진술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므로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라.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

서울고등법원 2023노20032024.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어 정확성이 보장되지도 않으며,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공소외 1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서울고등법원 2023노37442024. 5.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관세법위반

식만 통일시켜 편집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 관세청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위 자료는 위 컴퓨터 파일을 출력한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자료는 일응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검사는 ‘신용장 개설 현황 자료’의 ‘SHIPPER’란에 AI를 일컫는 문구가 기

헌법재판소 2019헌마5722022. 11. 24.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이고,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집행권원이 되기도 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와 같은 공증의 의의나 효력에 비추어 공증사무는 국가사무라 할 수 있고,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6572022. 1. 21.
업무방해

기일에서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제318조 제1항(증인신문녹취서 사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까지 마친 증거들에 대해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와 같은 사정을 들어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 심판대상조항은,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나 일정한 공문서 등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5조와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나.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대법원 2020도171092021. 2. 25.
강제추행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아4172020. 6. 23.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20헌아417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

헌법재판소 2020헌마5932020. 5. 1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마59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바116). 청구인은 위 2020헌바11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4

헌법재판소 2020헌아2802020. 4. 21.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사 건 2020헌아280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바1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20헌바1162020. 3. 3.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116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 폭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2017.

헌법재판소 2020헌마2522020. 3. 3.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복하여 상고하였지만, 2020. 1. 9.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5조 제2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5

헌법재판소 2020헌마2542020. 2. 25.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0. 1. 9.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및 제315조 제2호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

대법원 2016도21952020. 1. 9.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검사가 제출한 문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위 각 문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대법원 2018도143032019. 8.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137922019. 8. 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883, 2016고단4837(병합)2018. 2. 21.
가. 무고,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다. 공갈미수, 라. 공갈미수방조

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참조). 순번 11, 14, 94, 102의 각 프론트 달력이 이 사건에서 밝혀진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분리)2018. 4.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압수절차의 위법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른 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2017. 8. 3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② 뿐만 아니라 위 각 파일은 공소외 2가 트위터 활동이라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작성·보완하고 계속 관리해온 문서인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규정된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7도126712017. 12. 5.
사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및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