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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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서의 진술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므로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라.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
어 정확성이 보장되지도 않으며,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공소외 1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식만 통일시켜 편집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 관세청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위 자료는 위 컴퓨터 파일을 출력한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자료는 일응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검사는 ‘신용장 개설 현황 자료’의 ‘SHIPPER’란에 AI를 일컫는 문구가 기
’이고,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상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집행권원이 되기도 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와 같은 공증의 의의나 효력에 비추어 공증사무는 국가사무라 할 수 있고,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
기일에서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전문심리위원 의견서) 또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제318조 제1항(증인신문녹취서 사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까지 마친 증거들에 대해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이유와 같은 사정을 들어
. 심판대상조항은,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나 일정한 공문서 등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5조와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나.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20헌아417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1. 2020헌아28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
헌마59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바116). 청구인은 위 2020헌바11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4
사 건 2020헌아280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바11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사 건 2020헌바116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15103 상해, 폭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해죄 등으로 2017.
복하여 상고하였지만, 2020. 1. 9.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5조 제2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5
0. 1. 9.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및 제315조 제2호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
검사가 제출한 문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위 각 문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참조). 순번 11, 14, 94, 102의 각 프론트 달력이 이 사건에서 밝혀진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인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압수절차의 위법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른 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뿐만 아니라 위 각 파일은 공소외 2가 트위터 활동이라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작성·보완하고 계속 관리해온 문서인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규정된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및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