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5. 12. 선고 2020헌마593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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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3. 3.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0헌바116). 청구인은 위 2020헌바11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4. 1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위 2020헌바1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 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바1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