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20헌마254 결정 [형사소송법 제308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해, 폭행의 범죄사실로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09),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7노5324), 2020. 1. 9.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5103).
나.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및 제315조 제2호가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므로(2020헌마252),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