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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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0건
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
중이므로(2025헌마1612),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한편, 대법원 2026. 1. 13.자 2025무927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1. 5. 15. 2001헌마298; 헌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1. 5. 15. 2001헌마298; 헌재
중이므로(2025헌마1612),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한편 대법원 2026. 1. 13. 자 2025무928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중복제소 여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
5527, 315534 판결 등 취지 참조). 2) 외국법원에 선소가 제기되었으나 확정판결이 있지 않은 경우 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의 '법원'은 국내 법원을 의미하고 외국법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이므로(2025헌마1612),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한편 대법원 2025. 9. 2. 자 2025무651 결정, 2025. 9. 16. 자 2025아1111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
중이므로(2025헌마1612),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한편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731 결정, 2025. 8. 19. 자 2025아1152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된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참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이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4. 3. 종료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우제한 및 이 사건 부당처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
1. 31. 다시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종전 판례 법리를 주된 근거로 들면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더라도 추심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2020. 11. 26.자 2020년 형제88293호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인 서○○ 결 정 일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
○○ 결 정 일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20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3.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고 회사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간접강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이미 인용된 것이므로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제소금지원칙은 이미 소송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이고, 소송계속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판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