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1. 7. 선고 2023헌사1216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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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김○○
- 결정일
- 2023. 11.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신청인은 이미 2023. 10. 25.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신청을 하였으므로(2023헌사1203), 그보다 나중인 2023. 10. 27. 접수된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신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