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8. 선고 2025헌마789 결정 [불송치 결정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
- 결정일
- 2025. 7.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등을 살인미수,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남거제경찰서는 2025. 5. 19.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5-892호, 이하 ‘제1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2025. 5. 26.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송치되었다(2025년 형제4946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2025. 6. 1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을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남거제경찰서는 2025. 6. 19.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5-3441호, 이하 ‘제2불송치결정’이라 하고, 제1불송치결정과 제2불송치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제2불송치결정에 대하여 2025. 6. 24.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송치되었다(2025년 형제5587호).
다. 청구인은 ▽▽ 등을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25. 6. 1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5년 형제4944호, 이하 ‘제2불기소처분’이라 하고, 제1불기소처분과 제2불기소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6. 24.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5. 5. 26. 및 6. 24.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남거제경찰서는 해당 사건들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25. 6. 18. 이 사건 불기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또 다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5헌마765)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25헌마765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