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18. 선고 2025헌마106 결정 [신건배당 제외조치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변호사)
- 피청구인
- ○○회생법원장
- 결정일
- 2025. 2.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변호사이다.
나. 청구인은 2025. 1. 26. 피청구인이 2024. 2.경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파산 사건의 신건배당 제외 조치(이하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5헌마94).
다. 청구인은 2025. 1. 31. 다시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0. 9. 3. 89헌마120등;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따라서 이미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1. 5. 15. 2001헌마298 결정; 헌재 2003. 9. 23. 2003헌마584 결정; 헌재 2006. 3. 7. 2006헌마213 결정 참조). 청구인은 2025. 1. 26. 이미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5헌마94), 2025. 1. 31.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건배당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