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0. 21. 선고 2025헌마1280 결정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 피청구인
- ○○교도소장
- 결정일
- 2025. 10.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4. 4. 11.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11호에 따라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었고, 2024. 6. 17. 위 시행규칙 제205조 제1항에 따라 엄중관리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5. 9.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교도관회의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2025. 9. 11.부터 10. 10.까지 청구인을 편지검열대상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9. 12. ○○지방법원 ○○지원으로 보내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편지를 검열한 다음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9. 17. ○○, ○○지방법원 ○○지원, ○○지방검찰청으로 각각 보내는 편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편지들’이라 한다)를 봉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편지들을 돌려주면서 이 사건 편지들을 개봉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5. 9. 23.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 그리고 피청구인이 2025. 9. 17. 이 사건 편지들의 발송을 거부한 행위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5. 9. 17. 이 사건 편지들의 발송을 거부한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편지들을 개봉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청구인이 2025. 9. 18. 이 사건 편지들 중 ○○ 및 ○○지방법원 ○○지원에 대한 편지를 개봉하여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5. 9.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편지들을 개봉하여 제출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편지개봉 요구행위’라 한다)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 이 사건 편지개봉 요구행위가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청구인은 이미 2025. 9. 22. 제기한 2025헌마1273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2025. 10. 15.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편지검열대상자 지정행위 및 이 사건 편지검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2025헌마1273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 2025헌마1273 사건에서 이미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헌재 2015. 3. 24. 2015헌마184 참조).
나. 이 사건 편지개봉 요구행위에 대한 판단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참조).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참조). 이 사건 편지개봉 요구행위는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조직폭력수용자ㆍ마약류수용자ㆍ관심대상수용자 등과 같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에 한정하여 무봉함 서신 제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헌재 2012. 2. 23. 2009헌마333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무봉함 서신제출 대상자가 선별되어 무봉함 서신제출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편지개봉 요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0. 10. 27. 2020헌마1305; 헌재 2022. 6. 14. 2022헌마756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