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0. 선고 2024헌마105 결정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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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 결정일
-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23. 9. 6.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3헌마1054)을 청구한 바 있고, 위 사건의 심판계속 중인 2024. 1. 25.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전소 계속 중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