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171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15헌바352 민사소송법 제25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그81 변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한 법원의 조치가 항고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기일변경신청을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