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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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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3다2997892024. 2. 29.
대여금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다2760272021. 7. 29.
사해행위취소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3522015. 10. 27.
민사소송법 제25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352 민사소송법 제25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그81 변론기일지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

대법원 2008으52008. 11. 13.
재판장소송지휘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한 법원의 조치가 항고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기일변경신청을 배척하고 당초 지정된 일시에 변론기일을 연 것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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